동업 관계에서 자금만 투자한 사람과 실제 공사를 담당한 사람이 계약 종료 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자신의 권한으로 채권을 넘긴 행위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정산 과정이 동업자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을은 공사 시공 및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정산과정에서 을이 한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동업자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동업자 을은 노무와 설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추심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면서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공사 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였던 을이 자금만을 투자한 갑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고 또 이익 또는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정산의무나 그 정산과정에서 행하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을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갑을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을의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를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