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회사로부터 원부자재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기로 계약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수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어기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수출회사와 수출대행계약을 맺은 대행위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출회사와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원부자재와 가공한 반제품은 모두 위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를 위한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 회사명의로 구입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한 후 수출대행계약의 취지와 신용장조건에 따라 이를 수출신용장상의 명의자인 위 회사이름으로 수출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수출대금을 추심하여 원부자재대금을 공제하는 등 정산절차를 취할수 있도록 해줄 업무상 임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