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립추진위원장이 조합원들로부터 사업 권한을 위임받아 자금을 관리하던 중, 해당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원장이 자신의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이나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건립에 관한 일절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택건립추진위원장의 대지구입비 등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임의소비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도급계약서상 공사비의 과다계상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택건립추진위원장이 조합원들부터 주택건립을 위한 대지구입 등 주택건립에 관한 일절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합원들과의 간에 자기의 책임하에 약정기간내에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조합원들을 입주토록 하고 조합원들은 주택융자금을 포함하여 1세대당 대지구입비 및 주택건축공사금을 균등하게 동 위원장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위원장이 약정 준공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소정의 지체상금을 물기로 하여 이를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위원장이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은 그 소유권이 동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인이 그중 일부를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 그것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볼수 없다.
나. 위 위원장이 건축업자와 간에 위 연립주택건립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가 아니라 바로 동인 자신의 사무처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인이 위 업자와의 합의하에 실제의 공사금보다 많은 금액을 계약서상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이 조합원들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