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임대차 분쟁 합의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권리금을 임의로 지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개인적인 이유로 지급한 행위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임의로 지급한 회사대표의 죄책
판결요지
회사와 공소외 (갑)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 있어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도, 회사대표인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하여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권리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