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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면서 국세환급 가산금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의 적부<br/>
종전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그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소결정됨으로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이는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납부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결정된 경우로서 환급가산금을 계산, 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 결정으로서 즉시 납세자의 환급금 청구권을 확정시킬 의무가 있는 세무서장이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이 없이 환급금의 환급결정만을 한 것은 환급가산금 결정부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결국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충당결정을 함에 있어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동법 제52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위반한 처분으로써 위법하다.<br/>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30조<br/>
【원고, 피상고인】 마루베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2인<br/>【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br/>【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16 선고 85구66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1.7.6 원고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제53기 사업년도(1976.4.1-1977.3.31)에 대한 법인세 132,300,094원 및 방위세 28,592,329원, 제54기 사업년도(1977.4.1-1978.3.31)에 대한 법인세 424,012,822원, 방위세 91,772,052원 및 법인영업세 1,064,989,661원, 제55기 사업년도(1978.4.1-1979.3.31)에 대한 법인세 798,803,070원 및 방위세 172,004,896원, 제56기 사업년도(1979.4.1-1980.3.31)에 대한 법인세 1,050,066,232원 및 방위세 233,814,507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4.6.20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각 세금부과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내리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1984.6.18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원고의 제55기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798,803,070원 및 방위세 172,004,890원, 제56기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1,050,066,220원 및 방위세 233,814,500원, 합계 금 2,254,688,680원의 부과처분을 한 뒤 같은해 6.21 종전의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이 없이 환급금만을 결정하여 위 같은해 6.18자 부과된 세금에 충당처분을 하였고, 다시 같은해 7.21 제53기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132,300,090원 및 방위세 28,592,320원, 제54기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424,012,820원, 방위세 91,772,650원 및 법인영업세 1,064,989,660원, 합계 금 1,741,667,540원의 부과처분을 한 뒤, 같은해 7.25 역시 해당 과세처분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이 없이 환급금만을 결정하여 위 같은 해 7.21자 부과된 세금에 충당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등으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등 환급세액이 있은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문 제2항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등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52조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등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충당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즉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30조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종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종전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그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됨으로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이는같은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납부 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결정된 경우로서 환급가산금을 계산, 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환급가산금 결정으로서 즉시 납세자의 환급금청구권을 확정시킬 의무가 있는 세무서장이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이 없이 환급금의 환급결정만을 한 것은 환급가산금 결정부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니, 결국 피고가 1984.6.21 및 같은해 7.25 국세환급금 충당결정을 함에 있어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같은법 제52조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br/>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한 것은 단순히 외관상내지 징수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누락을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있더라도 이는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결정이 있을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에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br/>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