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합52536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br/>1심<br/>【세목】<br/>재산세<br/>【주문】<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1.처분의 경위<br/><br/>가.주식회사△△테크노밸리(이하‘△△테크노밸리’라고만 한다)는□□시□□면□□리209-2답1,640㎡외1,206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12. 8. 1.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원에△△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br/>나.원고는, 2013년5월경△△테크노밸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하‘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8. 13.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br/>다.피고는2015년9월경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원고에게,이 사건 토지는 구 지 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8조 제1항(이하‘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수도권 외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로서2016. 12. 31.까지 재산세의100분의60이 경감된다고 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2015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및 지방교육세를부과하였고,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br/><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4818"></img><br/><br/>라.피고는2016. 7. 12.원고에게,원고가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기존에 감면한 재산세453,415,600원 및 지방교육세88,559,2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br/>[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br/><br/>2.관계 법령<br/><br/>별지 기재와 같다.<br/>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br/>가.원고의 주장 요지<br/><br/>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br/>1)이 사건 감면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100분의6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납세의무자가 사업시행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br/>2)이 사건 감면조항은 재산세 감면의 상대방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법제처의 이 사건 감면조항에 대한 개정 이유에서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산업단지 조성토지의 수탁자에게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된 이후에도 부칙을 통해 수탁자에 대하여도 기존에 위탁자가 누리던 감면혜택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br/>3)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권자로서△△테크노밸리로부터 보수를 받는 수탁자에 불과하므로,원고를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방세의 응익성의 원칙에 위반된다.<br/>4)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감면조항도 그 차별 취급을 의도한 규정이 아니다.<br/>나.판단<br/><br/>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2012. 3. 15.선고2011두14524판결 참조),지방세 부과 및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 관계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br/>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지방교육세에 대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br/>1)감면규정의 변천 과정<br/><br/>구 지방세법(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7조 제2항 제5호는「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위 규정은2014. 1. 1.자로 개정되면서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개정하여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수탁자로 변경되었다.<br/>다만,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부칙 제17조 제2항은「이 법 시행 전에「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그 당시 구 지방세특례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1항은 산업단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는2014. 12. 31.까지 재산세를100분의50을 경감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br/>따라서2014. 1. 1.이후 신탁법에 따른 토지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의 납부의무자가 되지만,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받던 재산세 감면규정을2014. 12. 31.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다.<br/>이 사건 감면조항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1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도권 외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2016. 12. 31.까지 재산세의100분의60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이는 이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2014. 12. 31.까지 인정한 것을2년간 더 연장한 것이다.<br/>문제는 이 사건과 같이2015. 1. 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br/>2)이 사건 감면 규정의 체계에 의하면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기 어렵다.<br/>이 사건 감면 규정을 포함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체계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감면조항을 포함하여,법 제78조 제2항,제3항,제6항은 모두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사업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다.<br/>이에 비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대비한 지방세 경감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현행법1)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br/>은 위 제4항이 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이 사건 감면조항은 그 문언대로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감경하여 준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명백하다.<br/>따라서,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br/>3)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2011. 2. 10.선고2010다84246판결 참조),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원고인 점,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는 특정지역에 고착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처분은 응익부담의 원칙,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br/>4)구 지방세법 제107조가2014. 1. 1.개정되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당시 신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던 다른 법률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에 이를 규정한 것은 이미 본 바와 같다.이에 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았다.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고,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br/>다.소결<br/><br/>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br/>4.결론<br/><br/>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별지<br/><br/>관계 법령<br/><br/>■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br/><br/>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를2016년12월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br/>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100분의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100분의60)를2016년12월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br/>③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br/>1.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br/>2. 2016년12월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60을 경감)한다.<br/>④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br/>1.대상 지역<br/><br/>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br/><br/>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br/><br/>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br/><br/>2.경감 내용<br/><br/>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br/>나.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br/>다.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100분의75를 경감)한다.<br/>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60,재산세의100분의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100분의75)를2016년12월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다만,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br/>⑦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br/>■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br/><br/>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2014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b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br/><br/>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br/><br/>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br/>1.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br/><br/>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br/><br/>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br/><br/>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br/><br/>라.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100분의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100분의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br/><br/>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br/><br/>2의2.「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br/><br/>3.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br/><br/>4.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br/><br/>5.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br/><br/>6.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br/><br/>■구 지방세법(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107조(납세의무자)<br/><br/>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br/>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br/>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br/>■지방세법<br/><br/>제107조(납세의무자)<br/><br/>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br/>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br/>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br/><br/>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br/><br/>①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br/>②이 법 시행 전에「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끝.<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