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2651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 교부 행위는 납세자 편의도모차원의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취득세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심급】<br/>3심<br/>【세목】<br/>취득세<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br/>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하급심-서울고등법원2016누41134, 2016.8.25. 선고, 처분청승소(각하) 】<br/><br/>○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납용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판결 참조)<br/><br/>○지방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법,「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감면신청을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지방세감면확인신청으로 보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비과세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표시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r/>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407,109,3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을 신고하였음이 명백한 이상(을제2, 3호증),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것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결정이나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br/>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