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41842
불특정 다수가 아닌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교육에 주로 사용된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심급】<br/>3심<br/>【세목】<br/>재산세<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br/>【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5. 10. 선고 2015누61995 판결】<br/><br/>【주 문】 처분청승소<br/><br/>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br/>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 유】<br/><br/>1. 제1심 판결의 인용<br/><br/>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다시 쓰는 부분<br/><br/>1)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제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0조 내지 제38조에서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위와 같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br/>2) 위와 같은 헌법과 평생교육법의 관련 규정 내용,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 및 갑1 내지 5, 9 내지 30, 38 내지 41호증, 을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평생교육은 특정 집단 또는 계층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지역사회 주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원고 또는 계열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주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육시설은 구 평생교육법 제38조에서 정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가)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일반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인 성격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평생교육의 의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평생교육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한정하여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 주민 등 불특정 다수를 교육 가능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br/>나) 원고가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 원고의 임·직원 및 000투자증권, △△자동차,··글로비스,··다이모스,··라이프생명보험과 같은 원고의 계열회사 등 사실상··자동차그룹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을 뿐이므로, 설령 다양한 형태의 지식·인력개발 교육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br/>다) 구 평생교육법에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대상자를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기타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 등의 종업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2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제35조), 그 이외의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 대상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위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한하여 교육대상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건 교육시설과 같이 법령에서 교육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교육대상을 임의로 특정 집단 등으로 한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br/>라) 원고 및 원고의 계열회사가 아닌 외부인이 이 사건 교육시설을 이용한 것은 전국 인재개발원장 연합회, 00 항공사 ANA 세미나, ◈◈대 경영대학생 세미나 총 5회에 불과하고, 교육비를 납부 받은 내역도 없는바, 이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br/>마) 원고가 주식회사····인재개발원으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후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감에게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와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는 등 법률이 규정한 신고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하여 이 사건 교육시설을 곧바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이 사건 교육시설의 이용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시설을 평생교육법이 규정한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는 없다.<br/>바) 이 사건 교육시설은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연구시설, 기숙사’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교육시설의 운영규칙(연수원 운영 업무표준)에 교육과정, 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육시설은 교육대상자를 오로지 원고의 임·직원과 이 사건 시설의 임차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교육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3. 결론<br/><br/>그렇다면 이 사건 교육시설이 구 평생교육법 제38조 소정의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위 교육시설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br/>-------------------------------------------------------<br/><br/>【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53552 판결】<br/><br/>【주 문】 처분청패소<br/><br/>1.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세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이 유】<br/><br/>1. 처분의 경위<br/><br/>가. 주식회사····인재개발원은 2006. 12. 7. 주식회사····반도체 소유의 00시 00구 00동 80-11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교육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평생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후 이를 해당 교육시설로 활용하여 왔다.<br/>나. 원고는 2009. 8. 4. 주식회사····반도체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을 매수하여 2009. 9.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주식회사····인재개발원으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9. 11.경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감에게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2009. 12. 17. 해당 신고증을 교부받았다.<br/>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교육시설의 증축공사를 개시하여 2012. 5.경 해당 공사를 완료한 다음 주무관청에 위 교육시설의 명칭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2012. 5. 21. 해당 신고증을 교부받았다.<br/>라. 그런데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교육시설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교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다가, 이후 이 사건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위 교육시설에서는 원고 및 그 관계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 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으므로 위 교육시설이 지방세 감면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12. 11.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과 같이 이 사건 교육시설에 관한 2012년 및 2013년 귀속 각 재산세 등 합계 393,559,76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br/>마. 이에 원고가 00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00시장은 2014. 2. 6. 원고의 위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위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br/>가. 당사자들의 주장<br/><br/>1) 원고는 이 사건 교육시설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평생교육법 소정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br/>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육시설이 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되려면 해당 교육시설에서 지역사회 주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원고 및 그 계열사 소속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br/>나. 관계법령<br/><br/>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br/>다. 판단<br/><br/>1)「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운영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br/>한편, 구 평생교육법 제3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을 받은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2) 위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 9 내지 30, 38 내지 4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육시설은 그 전체가 구 평생교육법 제38조 소정의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br/>① 원고는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 원고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직무교육 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 등 일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위탁업체들로부터 해당 교육비 등 대가를 지급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 주로 실시된 위탁교육 과정인 'Creative Thinking'의 경우 ‘창의잠재성 진단’, ‘잠재력을 파악하라!’, ‘창의를 만들자!’ 등의 세부주제로 기업인들의 보편적인 창의력 고취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Value Middle Manager Course'의 경우 000투자증권, △△자동차, 서울시···9호선, 000엘그린파워, 이0션 등을 비롯하여 약 40여 개에 이르는 업체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특강‘, ’문화강좌(소양증진)‘, 재테크강좌(증권, 보험)’, ’소통과 협력 - 개념 및 행동요소 이해‘ 등의 세부주제로 인문기초교양 등을 비롯한 일반적인 지식·인력개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도 위탁교육 과정으로서 세계화에 대한 경영학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하는 ’글로벌원포럼(Global ONE Forum)‘ 및 개인의 올바른 자산관리를 통한 가정의 재정상태 개선 등을 주제로 하는 ’가정경제관리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인력개발 교육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시설은 구 평생교육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육시설, 즉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br/>② 구 평생교육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제28조부터 제38조의2까지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및 설치·운영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평생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대상자가 반드시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구 평생교육법 제38조는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요건에 관하여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교육대상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구 평생교육법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2조) 및 특정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5조) 등을 평생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 중 일부가 원고 및 그 계열사 소속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 소정의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br/>③ 이 사건 교육시설은 지상 5층의 교육동과 이에 부설된 대강당 및 숙소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교육동 내부에는 최대 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포럼관을 비롯하여 총 36개에 이르는 강의실(세미나실 포함)이 구비되어 있으며, 숙소동은 2일 이상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들의 교육기간 중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교육시설의 구조, 용도 및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육시설은 그 전체가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에 필수적인 교육기본시설 내지 그 지원시설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소정의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br/>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에는 숙박시설을 갖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육시설은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평생교육법이나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나 교육감 등에게 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업무편람은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참고사항을 정리해 둔 것에 불과하여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업무편람을 근거로 평생교육시설에는 숙박시설을 갖출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④ 원고는 2008. 12. 2.을 기준으로 자본금이 1,488,993,125,000원에 이르는 회사로서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교육위탁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평생교육사 또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등을 보유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구 평생교육법 제38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br/>⑤ 원고는 주식회사····인재개발원으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후 구 평생교육법 제38조 제3항 및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감에게 2009. 11.경 위 교육시설에 관한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를, 2012. 5.경 위 교육시설의 명칭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첨부된 이 사건 교육시설의 운영규칙(연수원 운영 업무표준)에는 교육생의 입소(제8조), 교육진행자 준수사항(제12조), 포상(제15조), 징계(제16조) 등을 비롯하여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49조 제2항 소정의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에 관한 신고사항에 준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신고로서의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br/>3)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교육시설이 구 평생교육법 제38조 소정의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위 교육시설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br/>3. 결론<br/><br/>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br/>【관계법령】<br/><br/>[지방세특례제한법]<br/><br/>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br/><br/>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br/>[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br/><br/>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br/><br/>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br/>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br/><br/>[구 평생교육법(2014. 1. 28. 법률 제12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2조(정의)<br/><br/>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br/>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br/><br/>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br/>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br/><br/>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br/>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br/>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br/><br/>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br/><br/>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br/><br/>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br/><br/>제67조(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br/><br/>①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br/>②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끝.<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