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3271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 교부 행위는 납세자 편의도모차원의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취득세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심급】<br/>1심<br/>【세목】<br/>취득세<br/>【주문】<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1. 처분의 경위<br/><br/>가. 원고는 1984. 10. 10.경 00시 00구 00동 189-2 답 2,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85. 8. 13. 그 등기명의인을 박0소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br/>나. 원고는 박0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1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6. ‘박0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2.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5. 12. 확정되었다.<br/>다.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407,109,300원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2호(상속 외의 무상취득)에서 정한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제9조제3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br/>라. 피고는 2015. 10. 12.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9조제3항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납부할 세액이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으로 된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br/>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br/><br/>가. 피고 본안전항변의 요지<br/><br/>취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과세관청에 통지하는 통지행위이고,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신고행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성이 결여된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br/>나. 판단<br/><br/>1) 원고의 신고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게다가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래 지방세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하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신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br/>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15. 10. 12.자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가 2015. 10. 12.일자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16,284,350원정 처분 취소의 판결을 구합니다.'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의 납세고지서 교부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br/>「지방세법」제18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고(제1호),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고 이후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취지 참조).<br/>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함과 아울러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신고한 것으로 이를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있는 신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세액과 달리 정하여 그 납부를 고지하는 내용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br/>다. 소결<br/><br/>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징수처분이 아니라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br/>3. 본안에 관한 판단<br/><br/>가. 원고 주장의 요지<br/><br/>원고는 박0소와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박0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박0소로 하여금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비록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없더라도 위탁자와 수탁자간 선의의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다면 그 해지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br/>나. 판단<br/><br/>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지방세법」제9조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종료된 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br/>2) 그런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위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① 신탁법상의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관리?처분 권한은 비록 목적의 제한은 받지만 배타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데에 반하여 민법상의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로 등기할 뿐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므로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없다.<br/>② 신탁법상의 신탁의 경우「지방세법」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114 판결 참조).<br/>③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105호 사건의 청구원인 등에 의하면, 원고는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법률상 장애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자 박0소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br/>④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지방세법」제9조제3항에 의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그 재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신탁, 권리자를 신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br/>다. 소결<br/><br/>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박0소로 하여금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뿐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판단하였다).<br/>4. 결론<br/><br/>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관계법령 】<br/><br/>■ 지방세법<br/><br/>제9조(비과세)<br/><br/>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br/>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br/><br/>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br/><br/>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br/><br/>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br/><br/>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br/>1. 상속으로 인한 취득<br/><br/>가. 농지: 1천분의 23<br/><br/>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br/><br/>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br/>제18조(징수방법)<br/><br/>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br/>■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br/><br/>제72조(청구대상)<br/><br/>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br/>■ 지방세기본법<br/><br/>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br/><br/>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br/>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br/><br/>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br/><br/>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br/><br/>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끝.<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