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368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결손처분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심급】<br/>3심<br/>【세목】<br/>재산세<br/>【주문】<br/>상고를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유】<br/><br/>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br/>【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7. 1. 선고 2007누34103 판결】<br/><br/>【주 문】 처분청일부승소<br/><br/>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이 유】<br/><br/>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br/>【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6구합4344 판결】<br/><br/>【주 문】 처분청일부승소<br/><br/>1. 피고가 200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결손취소처분 중 1997. 11. 1.자 주민세 107,402,520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 지방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br/>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br/>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의, 나머지 2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br/>【이 유】<br/><br/>1. 처분의 경위<br/><br/>가. 피고는 2000. 9. 29. 원고가 체납한, ① 1997. 6. 1.자 재산세 10,090원(납입기한 1997. 6. 30.), ② 1997. 11. 1.자 주민세 60,679,550원(납입기한 1997. 11. 30.), ③ 1998. 4. 1.자 종합토지세 20,430원(납입기한 1998. 4. 30.), ④ 1998. 6. 1.자 재산세 9,810원(납입기한 1998. 6. 30.), ⑤ 1998. 12. 1.자 주민세 26,528,340원(납입기한 1998. 12. 31.), ⑥ 1999. 6. 1.자 재산세 9,300원(납입기한 1999. 6. 30., 이상은 가산금 등을 제외한 본세에 해당하는 금액) 등에 관하여「지방세법」제30조의3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음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고, 위 ②항의 주민세에 관하여 원고의 농업협동조합 일산지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이하 ‘예금청구권’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2005. 10. 18.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예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절차를 거친 뒤 2005. 12. 29. 같은 이유로 다시 결손처분을 하였다.<br/>나. 피고는 2006. 6. 14. ○○○ 207 전 502㎡에 관하여 2005. 3.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발견하고 위 ① 내지 ⑥항의 체납 지방세에 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br/>가. 원고의 주장<br/><br/>위 1.가.의 ① 내지 ⑥항의 체납 지방세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압류 통지도 받은 바 없이 과세일로부터 5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체납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br/>나. 관계법령<br/><br/>별지 기재와 같다.<br/>다. 인정사실<br/><br/>(1) 피고는 1999. 7. 9. 위 1.가.의 ① 내지 ④, ⑥항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 지방세로 하여 원고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환급청구권(1999. 6. 30. 기준 채권액 705,700원, 이하 ‘보험금청구권’이라 한다)을 압류하는 내용의 압류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압류통지서는 2000. 7. 15.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다.<br/>(2) 피고는 2000. 9. 15. 전항의 압류를 해제하는 내용의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압류해제통지서가 2000. 9. 18.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다.<br/>(3) 피고는 2005. 8. 9. 위 1.가.의 ②항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 지방세로 하여 예금청구권(2005. 10. 14. 추심일 기준 채권액 275,981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압류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농업협동조합 일산지점에게 송달되었다.<br/>(4) 이 사건 처분 당시 결손을 적용하지 않은 체납 지방세액(본세 및 가산금 등 합계액)은 위 1.가.의 ①항 19,080원, ②항 107,402,520원, ③항 25,730원, ④항 18,480원, ⑤항 46,955,150원, ⑥항 15,790원 등 합계 154,436,750원이다.<br/>[인정근거] 갑 7호증, 을 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br/>다. 판단<br/><br/>(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지방세법」제30조의5 제1항), 위 1.가.의 ① 내지 ⑥항의 체납 지방세는, 그 납입기한을 1997. 6. 30. 내지 1999. 6. 30.로 하는 것으로, 모두 지방세징수권이 행사될 수 있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지방세징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br/>(2) 다만, 그 중 위 1.가.의 ①, ③, ④, ⑥항의 체납 지방세에 관하여는, 전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0. 7. 15. 체납자의 채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됨으로써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나(「지방세법」제30조의6 제1항, 국세징수법 제42조), 압류해제통지서가 송달됨으로써 압류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2000. 9. 18.부터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하게 되는바(「지방세법」제30조의6 제2항), 결국 그 때부터 기산하여도 5년이 경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체납 지방세에 관하여는 피고의 지방세징수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결론은 동일하다.<br/>(3) 그러나, 그 중 위 1.가.의 ②항의 체납 지방세에 관하여는, 전항의 압류 및 압류해제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새로 진행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5. 8.경 체납자의 채무자인 농업협동조합 일산지점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됨으로써 예금청구권에 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고, 이 사건 처분시까지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br/>(4) 따라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결손처분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인바(「지방세법」제30조의3 제2항 단서), 피고는 이미 그 시효가 완성된 위 1.가.의 ①, ③ 내지 ⑥항의 체납 지방세에 관하여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br/>3. 결론<br/><br/>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