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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적극)<br/>[2] 주택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기간 후 2년 동안 일정한 건축공정에 이르지 아니하면 입주자의 사전 모집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그 효력기간이 경과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1]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br/> [2]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후 2년 동안 일정한 건축공정에 이르지 아니하면 입주자의 사전 모집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는 단지 입주자의 모집시기가 지연되어 분양대금을 선급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공급사업의 내용 및 그 범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br/>
[1]행정소송법 제12조/ [2]행정소송법 제12조,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br/>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태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재철)<br/>【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1인)<br/>【환송판결】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853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br/>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br/>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은 1995. 9. 10.경 그 효력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후 2년 동안 일정한 건축공정에 이르지 아니하면 입주자의 사전 모집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는 단지 입주자의 모집시기가 지연되어 분양대금을 선급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공급사업의 내용 및 그 범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