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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이 한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의 취소청구소송과 대구시 동구청장의 피고적격<br/>
경상북도지사의 위임에 의하여 대구시장이 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대구시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대구시 동구청장은 피고적격이 없다.<br/>
구식품위생법(1980.12.31.법률 제3334호로 개정전 법률) 제25조 제1항제40조의3,구식품위생법시행 제34조<br/>
【원고, 피상고인】 하영자<br/>【피고, 상고인】 대구시 동구청장 소송수행자 장효희, 신호식<br/>【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11.11. 선고 80구144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br/> 본건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은구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로 개정되기 전)제25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은동법 제40조의 3 및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대구시장에게 위임되었다 할 것이며, 기록(을 제2호증의 2)에 의하면대구시장이 그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행정소송은 그 처분청인 대구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대구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한 본건 행정소송을 적법한 제소로 보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br/>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