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재누21
甲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부지 인근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이 위 건축허가로 인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
甲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를 보호할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부지 인근에서 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이, 위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건축으로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학교법인 乙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만, 해당 지역 신문들이 위 처분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고, 해당 사업부지가 乙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로부터 1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학교법인 乙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
건축법 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구 건축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학교보건법 제6조,행정소송법 제12조,제31조 제1항<br/>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샹젤리제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외 1인)<br/>【피고(재심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br/>【재심원고】 학교법인 고려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br/>【제1심판결】 광주지법 2010. 6. 10. 선고 2010구합894 판결<br/>【변론종결】2011. 3. 11.<br/>【주 문】<br/>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br/>2.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br/>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0. 2. 18.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br/>2. 항소취지<br/>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3. 재심청구취지<br/>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이 유】 1. 기초 사실<br/>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br/> 가. 원고는 자연녹지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광주 북구 매곡동 산 1-5 외 12필지 합계 8,96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하 4층, 지상 4층 1동과 지상 3층 1동 총 2동의 건물(대지면적 8,969㎡, 건축면적 1,902.31㎡, 연면적 24,661.04㎡,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12. 29. 피고에게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하였다.<br/> 나.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는 2010. 1. 21.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진출입구 시야 확보’ 등 이 사건 각 건물의 안전성 및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으로 인한 교통안전을 위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12개 항목의 개선필요사항을 적시하여 조건부 의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조건부 의결에서 지적된 개선필요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2010. 2.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18일 다음과 같이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를 보호할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을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r/> “가. 대형할인점 입점은 지역상권의 급격한 위축과 황폐화로 지역 영세상인, 중소유통업체, 재래시장 보호 등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됨<br/> 나.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를 보호할 중대한 공익상 목적이 있음”<br/> 다. 이에 원고는 2010. 3. 5.광주지방법원 2010구합89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6. 10.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내세운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의 보호는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광주고등법원 2010누126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9. 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9. 29. 확정되었다.<br/> 라. 재심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곳에 고려중학교와 고려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br/>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br/>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br/> 재심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곳에 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31조 소정의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br/>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항고소송의 인용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침해되는 권리 또는 이익이라 함은 최소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건축허가 대상지역에 인접한 학교의 환경권, 안전에 관한 권리, 학습에 대한 권리 등을 보호되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또한 제3자가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재심원고는 재심대상소송에 참가할 수 있었음에도 참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교육환경의 침해라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r/> 나. 판단<br/> (1) 당사자적격 여부<br/>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침해되는 권리 또는 이익이라 함은 최소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하고,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넘어,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7577 판결 등 참조).<br/>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인건축법 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구 건축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취지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건축허가처분 및 그에 따른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학교나 학생들이 교육환경을 침해받지 않을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으로 인하여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학교법인인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br/> (2)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br/>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며,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더욱이 제3자가 종전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62 판결 등 참조).<br/>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재심원고가 위 재심대상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재심대상소송의 계속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참가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광주지역 신문들이 재심원고가 운영하는 고려중·고등학교 인근 지역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원고의 승소이유 등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던 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도 이 사건 건축허가를 통한 대형마트의 입점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사업부지는 재심원고가 운영하는 고려중·고등학교로부터 불과 1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원고는 재심대상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br/>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원고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br/> 3. 결론<br/>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박병칠(재판장) 조현호 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