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일부를 복제하는 것을 넘어,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과적으로 전체의 상당 부분을 복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을 때만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 등 권리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