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도하여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이 저작물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책임을 지는 '기획'이 있었다면,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법인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 및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회사가 주도하여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이 저작물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책임을 지는 '기획'이 있었다면,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더라도 법인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 및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구민정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영정보시스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형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29. 선고 2020나2026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심 판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라 한다)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통상 사용료로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39,6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및 저작권 침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저작권법위반
<br/>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미등록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2024년 허위사실 유포 처벌 기준과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방법 완벽 가이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처벌규정부터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구제 절차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2024년 해킹 피해보상 청구 방법과 피해금액 보상기준 완벽가이드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 청구 절차와 보상 범위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피해보상 청구부터 소송까지 단계별 실천 가이드.
2024년 특허침해 경고장 대응방법 - 특허권 분쟁 실무 가이드
특허침해 경고장 수령 시 법적 대응방법과 실무적 해결방안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특허권 침해 여부 검토부터 답변서 작성, 협상 전략까지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