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개하는 행위는 실제 저작자와 저작자 명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해당 저작물이 과거에 이미 공개된 적이 있더라도 허위로 저작자를 표시하여 다시 공개했다면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저작권법상 ‘공표’의 의미 및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