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특정 웹페이지나 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히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링크를 통해 저작권이 침해된 페이지로 연결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돕는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