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부 권리들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각 권리에 근거한 청구는 서로 다른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이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과 독립적인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