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대표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전자책을 제작·판매하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경찰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린 것만으로는 정식 고소 절차를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시사항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e-book)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