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설령 실제 저작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등록부의 내용을 거짓으로 꾸몄다면 범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고의성은 정황 증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구 저작권법 제98조 제3호, 제51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에서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의 증명 방법
구 저작권법 제98조 제3호, 제51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의 보호법익 및 저작자의 성명 등 허위등록죄의 성립에 진정한 저작자의 동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3호, 제51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는 허위의 등록신청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등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