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사이트가 원작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검색 결과로 보여준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검색 서비스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게 돕는 공익적 목적이 있고, 원본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결과로만 활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한 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