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유명한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는 비록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표권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면, 상표법상 권리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의 의미
주지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이 주지성을 획득한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상표권의 등록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 적용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