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2423
친고죄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지 여부(소극)<br/>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는바,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br/>
저작권법 제102조,제103조,형사소송법 제237조<br/>
【피고인】 <br/>【상고인】 검사<br/>【원심판결】서울형사지법 1994. 7. 20. 선고 93노1703, 5231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피고인 2 회계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1.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br/>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피고인 1이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br/> 논지는 이유 없다.<br/> 2.피고인 2 회계법인 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피고인 2 회계법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이 경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신왕식은 1991. 8. 6.피고인 2 회계법인의 대표사원인피고인 1과 위 피고인의 직원인원심 공동피고인이 "안건회계법인" 법인세법편을 저술하면서 고소인이 공소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삼일총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피고인 1과원심 공동피고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 그 후 위 신왕식은 위피고인 1과원심 공동피고인이 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후인 1992. 9. 30.경 피고인 2 회계법인의 사용인인 위피고인 1과원심 공동피고인이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2 회계법인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소인 신왕식은피고인 1과원심 공동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인 1991. 8. 6. 이미원심 공동피고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조세총서" 법인세법편을 저술하였고, 위원심 공동피고인이피고인 2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피고인 2 회계법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제기한 1992. 9. 30.자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2 회계법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공소제기된 것으로 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br/> 그러나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는바,위 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br/> 따라서 이와 달리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피고인 2 회계법인에 대하여도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양벌규정과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br/>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회계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피고인 1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