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성자만의 독자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담겨 기존 작품과 구별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만든 2차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2차적 저작물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인지 여부
판결요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