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저작물은 전체를 베끼지 않더라도 창작성이 있는 일부만 따라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연표가 기존 연표의 내용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고 배열을 바꾼 것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가. 편집저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하여 창작성 있는 부분만의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피신청인의 책에 실려 있는 연표가 소재를 추가하고 배열을 달리하여 신청인의 책에 실려 있는 연표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편집저작물을 전체로 이용(예를 들면 복제)하여야만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편집저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하여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 피신청인의 책에 실려 있는 연표가 소재를 추가하고 배열을 달리하여신청인의 책에 실려 있는 연표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