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책을 출판한 경우, 진정한 저작자가 누구인지 몰랐더라도 저작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교정 작업만 한 사람을 '엮은 사람'으로 표기한 행위 역시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허위 저작자 표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 볼 것이며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 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