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마6304
<br/> [1]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채권자가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을 특정하여야 하는 정도 및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할 때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 [2]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 [3] 甲이 단열파이프 제조장치를 통해 단열파이프를 생산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乙이 甲의 보유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위 제조장치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 공장 등에서 보관 중인 제조장치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집행관이 위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하던 장소에서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乙이 위 제조장치에서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의 하드웨어를 제거하였는데, 그 후 甲으로부터 집행을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乙의 공장 내에서 엔코더가 제거된 상태인 장치(실시제품)에 고시문을 부착하자, 乙이 실시제품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이 아니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엔코더의 부착 유무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乙의 제조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함에 따라 이를 집행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br/> [1]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 물건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가처분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 또는 방법을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물건의 발명의 경우 채무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 제품형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설명을 첨가하거나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물건과 다른 물건을 식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그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br/><br/>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유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는 가처분이의(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는 없다.<br/><br/> [3] 甲이 단열파이프 제조장치를 통해 단열파이프를 생산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乙이 甲의 보유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위 제조장치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 공장 등에서 보관 중인 제조장치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집행관이 위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하던 장소에서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乙이 위 제조장치에서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의 하드웨어를 제거하였는데, 그 후 甲으로부터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이 乙의 공장 내에서 엔코더가 제거된 상태인 장치(이하 ‘실시제품’이라 한다)에 고시문을 부착하자, 乙이 실시제품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이 아니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집행관은 乙이 가처분결정 당시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乙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장치를 들여온 것이 아니라 가처분결정 당시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엔코더를 다시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엔코더의 부착 유무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乙의 제조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함에 따라 이를 집행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실시제품이 甲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는지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아 이를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1]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 [2]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83조, 제288조, 제301조 / [3] 특허법 제12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83조, 제288조, 제300조, 제301조 <br/>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구민승 외 4인)<br/>【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5인)<br/>【원심결정】 대구지법 2025. 4. 24. 자 2024라10826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제출기한이 지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 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br/>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신청인은 배관보온자재 제작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이하 아래 가처분결정의 기재에 따라 ‘별지2 기재 제품’이라 한다)를 통해 단열파이프를 생산하고 있다. <br/>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등록번호 생략)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193). 위 법원은 2024. 6. 20. ‘채무자(신청인)는 별지2 기재 제품을 각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의 사무소, 공장 등에 보관 중인 별지2 기재 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피신청인)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집행관은 위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의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br/> 다. 별지2 기재 제품은 ① 공급롤러로부터 공급되는 유리섬유매트를 이송하는 복수의 이송롤러, ② 유리섬유매트에 바인더를 도포하는 바인더 도포롤러, ③ 바인더가 도포된 유리섬유매트를 성형하는 성형롤러, ④ 가압성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압롤러, ⑤ 가압롤러의 압력을 조절하는 승강구성, ⑥ 유리섬유매트를 컷팅하는 컷팅장치, ⑦ 유리섬유매트의 인출길이를 측정하는 엔코더, ⑧ 제어기, 복수의 구동모터 및 동력전달수단과 센서, ⑨ 컷팅장치의 상부에서 에어실린더에 의해 힌지회전하는 연결편, 편심봉 및 컷팅장치 하부에 고정된 받침판을 포함하는 단열파이프 제조장치이다. <br/> 라. 신청인은 2024. 6. 24. 별지2 기재 제품에서 엔코더의 하드웨어(바퀴모양)를 제거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2024. 7. 4. 집행장소인 신청인의 공장 내에서 엔코더가 제거된 상태의 별지2 기재 제품 7대(이하 ‘채무자 실시제품’이라 한다)에 각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br/> 마. 이에 신청인은 2024. 7. 15. ‘채무자 실시제품에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인 별지2 기재 제품의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라는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별지2 기재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br/> 2.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채무자 실시제품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인 별지2 기재 제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 실시제품에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채무자 실시제품이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실시제품에 대한 가처분집행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br/> 3. 대법원의 판단 <br/>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br/> 가.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 물건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가처분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 또는 방법을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물건의 발명의 경우 채무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 제품형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설명을 첨가하거나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물건과 다른 물건을 식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그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br/>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유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3. 24. 자 86마카51 결정 참조),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는 가처분이의(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는 없다.<br/>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br/>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별지2에서는 ‘별지2 기재 제품’에 관한 정보인 명칭, 도면, 구성, 작동의 결과물 등을 나열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명칭 항목에서는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에 ‘제품명: 롤링기, ○○○ 파이프 커버 제품 제조용’을 추가 기재하고 있으며, 도면 항목에서는 위 장치로 제조된 ○○○ 파이프 커버 납품 및 샘플 사진과 위 장치의 구성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엔코더’를 비롯한 공급롤러부터 받침판까지에 이르는 개별 구성요소들은 위 구성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2 기재 제품을 특정·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다른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 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br/>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신청인은 외부로부터 새로운 장치를 들여온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엔코더를 다시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엔코더의 부착 유무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별지2 기재 제품에서 엔코더를 제거함에 따라 이를 집행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채무자 실시제품이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 <br/>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집행관이 별지2 기재 제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 채무자 실시제품에 대하여 집행에 나아가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집행관의 조사·집행의무의 범위 및 집행이의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br/> 4. 결론<br/>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br/><br/>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