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특허 무효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 내용을 수정(정정청구)할 때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특허권자가 시도한 정정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보아 파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따른 정정으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이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인 乙 회사 특허발명의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乙 회사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발명에 대하여 한 정정청구가 특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하다고 본 뒤 정정 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제1항 발명 등에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