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의 특허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권자가 등록한 청구범위의 기술적 구성요소가 상대방 제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제품이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과 유기적 결합 관계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보험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인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인 甲 주식회사의 실시제품이 명칭을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乙 주식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실시제품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乙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