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노614
특허권자 甲의 고소를 기초로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甲의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어 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br/>
특허권자 甲의 고소를 기초로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甲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고, 그 사유가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甲의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甲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 사례.<br/>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25조 제2항, 특허법 제22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br/>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전계광 외 1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성욱<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4. 6. 18. 선고 2012고단163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br/> 피고인이 실시한 기술은 공소사실 기재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br/> 2. 직권 판단<br/> 가. 공소사실의 요지<br/> 1) 공소외인의 특허권<br/>공소외인은 2005. 9. 13 ‘제설차량의 제설삽용 완충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출원하여 2007. 1. 19. 특허등록을 마친 특허권자이고(특허번호: 생략, 발명의 명칭: 제설차량의 제설삽용 완충장치,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위 제설삽용 완충장치는 장애물로부터 제설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판스프링을 장착한 제품이다.<br/> 2) 피고인의 특허권 침해<br/>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군 (주소 1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특장차(제설차량)를 생산·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이다.<br/>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주소 2 생략) 소재 △△△△에서 소형 1t 차량용 제설기 15대를 생산하였는데, 위 소형 1t 차량용 제설기에 공소외인에게 특허권이 있는 ‘제설차량의 제설삽용 완충장치’를 장착하여 대당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br/>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충북 음성군 (주소 3 생략) 소재 □□□□□에서 같은 방법으로 중형 5t 차량용 제설기 17대에 공소외인에게 특허권이 있는 ‘제설차량 제설삽용 완충장치’를 장착하여 대당 900만 원에 판매하였다.<br/> 이로써 피고인은 ‘제설차량의 제설삽용 완충장치’에 관한 공소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br/> 나.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br/> 다. 이 법원의 판단<br/>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소정의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바,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6325 판결 등 참조).<br/> 2) 이 사건에서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인은 2011. 2. 13.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 ② 한편 피고인은 2012. 7. 3. 이 사건 특허권자인 공소외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2당1819호로 심리한 다음 2014. 4. 30.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4. 5. 30. 특허법원에 위 법원 2014허4180호 등록무효(특) 사건으로 공소외인을 상대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18.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위 심결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인이 대법원 2015후11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상고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특허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그 후 특허심판원은 위 특허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특허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심결[2015당(취소판결)61]을 하여 2015. 6. 26. 그 심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br/> 3)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고, 그 사유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에 기한 공소외인의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고소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br/> 3. 판단<br/>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 [다시 쓰는 판결 이유]<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판사 정선오(재판장) 김도요 임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