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과정에서 거절을 피하기 위해 발명의 범위를 좁히면서 일부 내용을 별도로 분할출원했다면, 해당 내용은 원래의 특허 보호 범위에서 스스로 제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분할출원한 내용을 원래 특허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특허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보정을 하면서 일부를 별개의 발명으로 분할출원한 경우, 분할출원한 발명이 보정된 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허출원인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기재불비 및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서 거절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보정을 하면서 원출원발명 중 일부를 별개의 발명으로 분할출원한 경우, 이 분할출원된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된 발명의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