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내용이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령 나중에 특허 내용을 수정했더라도, 수정하기 전의 행위를 특허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특허권의 효력은 권리범위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상태에서만 발생하며,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가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제품 제조, 판매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