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전 연구보고서나 카탈로그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다면 이를 선행기술로 볼 수 있으며, 기존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그 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인용 발명들이 기재된 연구보고서나 카탈로그를 '반포된 간행물'로 인정한 사례
공지공용의 기술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
판결요지
인용발명들이 기재된 각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 및 카탈로그는 모두 간행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발행 무렵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문서들을 모두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