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우황청심환을 액체 형태로 만든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했다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진보적인 발명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의약품 특허를 신청할 때 명세서에 반드시 실험데이터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리 효과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특허 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기준
액제 우황청심원이 현저하게 향상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의약품 발명시 출원명세서에 실험데이터나 시험성적표의 기재가 필수적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