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 실험을 넘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여 기술이 세상에 알려진 경우 이를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실험 때문에 기술이 공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인정할 뿐, 상업적 판매로 인해 기술이 공개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구 특허법 제119조 직권심리규정의 취지
나. 특허청 심판편람상 심판사건 우선처리규정이 "가"항의 직권심리규정과는 무관한 것인지 여부
다. 구 특허법 제121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이 훈시적 규정인지 여부
라. 구 특허법 제7조 제1항 소정 "자기의 발명을 시험함으로써 제6조 제1항각호에 해당하게 된다"의 의미
마. 시멘트기포발포기에 관한 발명이 공지공용으로 된 것은 발명자가 공개실험 후 출원 전에 상품화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등에 있음을 들어, 구 특허법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 발명에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직권심리규정은 특허제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직권심리주의의 원칙을 채택함과 아울러 청구의 취지를 달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강제함으로써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특허청 심판편람 30.03에 규정된 심판사건 우선처리규정은 본안심리와는 무관한 심판의 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상 특히 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요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우선심판케 하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직권심리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