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4865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음에도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음에도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민사소송법 제714조<br/>
【채권자, 상고인】 채권자<br/>【채무자, 피상고인】 남경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원<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2. 4. 선고 93나709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1985. 12. 18. 자로 그 등록을 마친 이 사건 특허권을 채무자(당초 주식회사 대능화학에서 1989.8.24. 자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양도함에 있어 1987. 9. 21. 채무자와의 사이에 ①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특허권의 명의이전등록을 받음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주식 30%를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②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채권자에게 위 특허권이전에 따른 손해담보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채무자는 그 소유의 공장 준공일부터 채권자에게 생활비로 매월 금 600,000원을 지급한다. ④ 동 약정일로부터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주어 예우한다. ⑤ 위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즉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특허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1988. 6. 13.까지 채무자 명의로 특허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채권자는 그의 아들인 신청외 1 명의로 채무자 회사의 주식 30%를 양도받음과 아울러 위 신청외 1을 채무자 회사의 이사로 취임시키고 채권자 자신은 부사장 직함을 수여받았으며 위 약정 손해담보금 20,000,000원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과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양도받은 위 30%의 주식 전부를 처분하고, 부사장직에서도 물러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에 따라 위 약정 제③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전부 이행되었고, 다만 공장준공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생활비는 공장준공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채권자가 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채권자를 포함한 전 주주들의 주식 양도는 비록 채무자 회사가 존속하고 있고 신청외 2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는 하나 사실상은 채권자를 포함한 전 주주들이 채무자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모두 매각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매각이전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허권양도약정에 기한 채권자의 권리는 위 주식매각으로 모두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결국 채권자가 제기한 이 사건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 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br/>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공장준공일 이후부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매월 금 600,000원의 생활비는 채권자가 이 사건 특허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함에 따른 대가로 위 약정 제③항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자가 위 양도의 또 다른 대가로 받은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채권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지 아니면 이를 타에 처분하던지 간에 그 주식의 양도와는 상관 없이 위 특허권양도약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임이 분명하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비록 채권자를 포함한 전 주주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현재의 대표이사가 이를 모두 인수하여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이 모두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경영권의 양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자 회사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위 주식매각은 어디까지나 채권자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누리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할 뿐 위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위 특허권양도약정의 효력이나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가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br/>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가 공장신축을 완료하고 공장등록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월 금 600,000원 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약정 제⑤항을 실권조항으로 해석하는 한 채권자에게는 위 조항에 의하여 이미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달라는 권리가 당연히 생긴 것이고, 만일 위 약정 제⑤항을 실권조항으로 보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약정위배를 이유로 해제 또는 해지권을 행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위 특허권의 이전청구권이 생긴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소갑 제10호증의4(내용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1991. 4.경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약정위배를 이유로 이 사건 특허권을 채권자에게 원상태로 환원하여 달라는 통지를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채권자가 이미 해제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이에 대한 소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함이 없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결국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양도약정의 해석을 그릇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가 담긴 논지는 이유 있다. <br/>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