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행정관청인 철도청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철도청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철도청장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