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등록된 이상, 법원은 별도의 무효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해당 특허를 마음대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발명의 신규성은 없지만 진보성만 부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무효 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일반 소송에서 법원이 임의로 그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특허의 무효심판절차 아닌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법원이 무효심결 없이 다른 소송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특허발명에 있어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법원은 위와 같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는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소위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위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다른 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