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이미 소멸했더라도 해당 특허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가 특허권 존속 기간 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판을 청구하는 시점에만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특허권 소멸후의 무효심판청구와 이해관계의 존재시기
판결요지
특허권이 특허료의 불납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는 심판청구당시에 존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