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용료를 내야 하는 조건으로 특허 사용권을 얻은 경우, 사용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허 무효 심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되었다면, 나중에 참여한 보조참가인에게 별도의 기간 제한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이 대가지급조건부로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경우 그 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의 소멸여부
나. 특허무효심판참가인에 대한 별도의 제척기간 준수요부
판결요지
가.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이 특허청으로부터 본건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았다 하여도 동 허여처분에 제품순판매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조건이 붙어 있어 통상실시권에 수반하는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면 위 실시권 허여 자체만으로 당사자간의 모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특허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나.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의 무효심판청구가 제척기간내에 제기된 이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제척기간을 따질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