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제조 방법을 사용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다른 특허 방법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한 경우,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특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면서 다른 특허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특허침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이미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하면서 광고, 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특허가 아닌 다른 특허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특허법 제158조 제1항의 특허침해죄에 해당하고특허법 제160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