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회사외 1인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1676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피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8,79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 3. 23.부터 1981. 2. 28.까지는 연 5푼, 1981. 3.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청구취지 감축)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특허증), 갑 제2호증(특허등록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공동으로 1971. 7. 31. 공고번호 71-187호로 공고된 합성수지관의 단부조임 성형장치에 관하여 동년 11. 3. (등록번호 생략)호로 존속기간 1971. 8. 1.부터 1983. 7. 31.까지 특허권자 원고 및 위 소외인들로 된 특허권설정등록을 하였다가 1977. 9. 2. 위 소외인들로부터 동년 8. 11. 위 특허권에 대한 지분양도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원고단독 명의의 특허권 이전등록을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위 특허등록된 합성수지관의 단부조임 성형장치는 볼펜, 싸인펜 등과 같이 합성수지로 된 필축(붓대)의 끝단부분을 열풍가열 몰드로 원추형으로 성형한 후 냉풍으로 냉각하여 분리하는 장치인 사실, 피고 2가 사용한 별지도면 표시(가)호 장치(이하 (가)호 장치라고만 한다)가 위 특허등록된 장치와 약간의 구조상의 차이는 있으나 그 차이는 단순히 설계변경에 따른 것일 뿐으로 그 목적, 작용, 효과가 동일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장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납품계약서), 갑 제7호증(자재발주서)의 각 기재에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단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1969년 중반경 피고 2에게 싸인펜의 단부조임 성형을 의뢰하자 피고 2가 동년 7월경 소외 3이 경영하는 (상호 생략)기계제작소에 그 단부조임 성형장치(기계) 1대를 발주하여 동년 11월 하순경 1대를 인수하였는데 시제품을 만들어 보니 물건이 깨끗하게 나오지 아니하므로 1970년 2월경 그 기계를 위 제작소에 도로 갖고가서 췌인 기아를 물고 돌리는 톱니바퀴의 치아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등 손을 본후 동년 가을경 시제품을 만들어 1970. 11월, 12월 및 1971. 1월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회사에 납품해 보았으나 모두 규격미달로 반품된 사실, 한편 그 사이 피고회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4 주식회사에서 원고등이 발명한 앞에 본 합성수지관의 단부조임 성형장치에 관하여 발명특허절차를 밟는 일방 그 장치를 사용하여 제품생산을 하려한다는 사실, 그 장치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종래 방식대로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시간, 생산비 등에서 훨씬 유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1970년 11월경 동 소외회사에게, 피고회사와 동 소외회사가 모두 번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 소외회사가 제작하는 단부조임된 합성수지 필축을 피고회사가 전량구입하겠다고 제의하여 동 소외회사도 이를 수락하고 1970. 11. 28.자로 제1차 납품기간을 1970. 12. 20.부터 1971. 12. 20.까지의 1년간으로 하며 제품에 대한 진취적인 의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선의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협조조항까지 포함된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회사는 위 협조조항을 근거로 피고회사의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원고등이 발명한 위 단부조임 성형장치의 구조 원리 등을 세밀히 관찰하게 하여 이를 피고 2에게 알려 동 피고로 하여금 1971. 1월 초순경 앞에 본 (상호 생략)기계 제작소에서 만든 기계를 약간의 구조상의 차이가 있을 뿐 원고등이 만든 위 단부조임 성형장치와 그 목적, 작용, 효과가 동일하여 그 권리범위내에 속하는 이 사건(가)호 장치와 같이 개조토록 하여 그때쯤 부터 그 개조된 기계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이 사건(가)호 장치와 같은 기계를 1대더 만들게 하는 일방 위 소외회사가 위 납품계약에 따라 제작납품한 물건을 뚜렷한 이유없이 전량반품해 버린 사실, 그후 1971. 7. 31.자 특허공보에 (가)호 장치와 유사한 장치를 원고등이 1970. 4. 24.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공고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등이 이 사건 특허권설정 등록을 한 1971. 11. 3.부터 1977. 3. 22.까지 사이에 피고 2가 피고회사의 발주에 따라 위 (가)호 장치 2대로 제작한 단부조임된 합성수지 필축으로 피고회사가 만든 제품은 프러스펜 10,700,000개, 영볼펜 3,651,600개, 싸인펜 838,500개를 합계 15,190,100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와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중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1971. 11. 3.부터 1977. 3. 22.까지 이 사건 (가)호 장치를 사용하여 합성수지관을 단부조임하여 필축을 만들고 또 그 필축으로 앞에 본 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위 기간동안 위 특허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던 원고 및 위 소외 2인들이 입게 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가사 위 기간동안 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이며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건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회사는 1971. 5.경부터 피고 2로부터 (가)호 장치를 사용하여 단부조임한 합성수지관을 납품받아 오던중, 1971. 7. 31. 특허공보에 원고 및 소외인들이 (가)호 장치와 유사한 장치를 특허출원한 것이 공고된 것을 알고 이듬해 1. 18. 상공부 특허국장에게 (가)호 장치가 위 공고된 장치와 동일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같은해 2. 1. 특허국장으로부터 그 장치의 구조가 서로 상이하다는 회답을 받아 이를 믿고 계속 피고 2로부터 위와 같이 단부조임한 합성수지관을 납품받아 왔고, 다시 피고 2가 1975. 4.경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소에 (가)호 장치가 위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하여 같은해 11. 14. 이를 인용하는 1심 심결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항고를 하여 1976. 11. 20. 특허국 항고심판부에서 위 1심 심결과 상반되게 (가)호 장치가 위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나고 위 항고심 심결등본이 그달 29. 송달되었으므로 그때부터 피고 2는 소유하고 있던 (가)호 장치 2대를 폐기, 그 사용을 중단하고, 피고회사도 그때부터 전혀 (가)호 장치로 단부조임한 합성수지관을 납품받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질의서), 동 호증의 2(질의서 회신), 을 제2호증의 1, 2(각 심결)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 주장중 피고 2가 (가)호 장치를 폐기, 그 사용을 중단하고, 피고회사가 동 피고로부터 위 합성수지관을 납품받지 않은 시기가 1976. 11. 26.부터라는 부분(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77. 3. 23. 이후부터이다)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특허국장으로부터 (가)호 장치가 위 특허등록된 장치와 그 구조가 다르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심판에서 한때 승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들이 선의 무과실로 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갑 제3호증(공소부제기 이유고지), 을 제3호증(불기소증명)의 각 기재는 당원과 견해를 달리한 것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앞에 믿지않은 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그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노시찬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1971. 11. 3.부터 1977. 3. 22.까지 피고 2가 (가)호 장치 2대를 사용, 단부조임하여 납품한 합성수지관을 필축으로 피고회사가 제조한 위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순이익이 금 68,790,000원 정도인 사실과 위 순이익금중 30% 정도는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가)호 장치로 단부조임한 필축을 위 제품에 사용하여 위 제품의 외관이 좋아지고 생산원가가 절약되며 생산량이 증가됨으로써 얻은 이익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한편, 앞서 나온 갑 제2호증, 각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채권양도증서), 갑 제5호증(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공동으로 위 특허권을 공유하던 소외 1, 소외 2가 1977. 8. 11. 위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원고에게 각 양도한 뒤, 다시 같은해 9. 16. 피고들에 대한 이건 손해배상청구권도 원고에게 각 양도하고 동일 그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과 같이 위 특허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으로 볼 금 20,637,000원(68,790,000원×30/100)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77. 3. 23.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3조 제1항에 따라 1981.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그 책임의 유무 및 그 책임범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조 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5조를 적용하여 가집행은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박영무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