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로부터 기술을 사용할 권리(실시권)를 얻은 사람은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당장 피해를 볼 상황이 아니므로, 그 권리를 가진 기간 동안에는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송 자격(이해관계)이 있는지 여부를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스스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특허의 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구하는 동 특허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특허권자로부터 그 특허권의 실시권을 허여받은 자는 그 허여기간 내에는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그 기간 중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석되는바, 이 건이 항고심에 계속중 이 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은 심판청구인은 위 특허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