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로부터 발명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자유롭게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특허를 무효로 만들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특허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특허권자로부터 발명의 실시를 허락받은 자에게 그 특허무효심판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허권자로부터 그 발명의 실시를 허락받은 자는 법률상 아무런 장애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를 무효로 할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