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합의한 사람은 더 이상 해당 특허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다툴 이유가 없다고 보아, 특허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해관계인)을 잃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당사자 간의 화해로 분쟁의 실익이 사라졌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특허권리자와 간에 특허에 관한 분쟁을 아니하기로 화해한 이해관계인의 지위
판결요지
특정의 이해관계인이 특허권리자와 간에 특허에 관한 분쟁을 일체 아니하기로 화해한 경우에는, 그들 간에는 다툼이 없어져 그 이해관계인이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나 그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는 추측이 없는 경우가 되었다고 일응 볼 수 있으므로 동인의 그 특허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