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해하지 않도록 다른 상품과 확실히 구별되는 독창성을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와 비슷하여 출처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취지
나.상표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특별 현저성"에 대한 해석.
판결요지
가.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자기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가져오거나 기만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특별현저성이 구비된 것이라야 상표로의 등록조건에 부합된다.
나.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의 취지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있으므로 외국의 저명상표의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에도 구별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