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특허로 인해 실제 업무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정부가 법에서 정한 제품 외의 홍삼 제품을 제조하는 특허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정부의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정부는 그 수납한 홍삼제조원료인 수삼 이외의 수삼으로 홍삼전매법에 정한 홍삼, 백삼, 피부백삼 이외의 제조품을 제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그의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다.
나. 정부는 그가 수부한 홍삼제조원료인 수삼 이외의 수삼으로 구 홍삼전매법이 정한 홍삼, 백삼, 피부백삼 이외의 제품을 제조판매함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