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등기부상 이사가 아니더라도 전무이사로서 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며, 소송 취하는 착오나 하자가 있더라도 나중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응하기 전에 제출된 소 취하서는 접수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전무이사의 자격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이사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나.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가 제출접수된 항고심판 청구취하의 효력발생 시기는 그 취하서 접수시이다.
다. 민사소송에 있어 소 또는 항소(항고심판 청구)의 취하는 하자있는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의 자격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이사로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나. 민사소송에 있어 소 또는 항소(항고심판청구)의 취하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다. 상대방의 답변서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가 제출접수된 특허무효항고심판청구 취하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취하서의 접수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