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심판에서, 해당 기술의 일부가 이미 세상에 알려진 공지 기술이라 하더라도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공지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특허권이 미치는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설사 그 대상인 조성물의 일부가 공지의 것이였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영향이 없다.
판결요지
특허권이 미치는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설사 그 대상인 조성물의 일부가 공지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