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과 같은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 상고를 제기할 때는 실제 심판의 당사자인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 당사자가 아닌 특허국장을 상대로 상고를 제기한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항고심판에서 항고심판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아니었던 특허국장을 피상고인으로 한 실례
판결요지
항고심판에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있는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상고의 경우에 특허국장을 피상고인으로 한 것은 부적법하다.